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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변경 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의 효력 판단

주택정비과-745  ·  2018.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추진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기존 추진위원장 명의로 받은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가 계속 유효한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는 추진위원장 성명과 생년월일이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기존 추진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신임 추진위원장의 정보를 기재한 동의서로 재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추진위원장 변경 #도시정비법 #주거환경정비 #정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745  ·  2018. 02.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2018.2.6.) 회신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수집 데이터로 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동의서 서식은 추진위원장 성명, 생년월일 기재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명·생년월일 등이 공란 상태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현실과 위원장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의 정보를 기재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기존 추진위원장이 사퇴했다면 해당 동의서는 신임 추진위원장 정보를 명확히 재기재하고 동의를 새로 받는 절차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위원장 성명·생년월일 필수 기재
  • 동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서식 내 추진위원장 정보 공란 금지
  • 서식상의 위원장 정보와 실제 추진위원장 일치 필요 규정
사례 Q&A
1. 추진위원장이 바뀐 경우 기존 설립동의서로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추진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의 정보를 기재한 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정보가 실제와 일치해야 하므로 동의서는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의 추진위원장 정보가 바뀌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추진위원장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바뀌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근거
서식(별지 제2호의2)상 위원장 정보가 공란이거나 현실과 다르면 동의가 무효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추진위원장이 동의서 제출 후 사퇴했다면 기존 동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의서상 위원장 정보가 실제 위원장과 다르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실제 위원장 정보에 따라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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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효력 유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 2018. 2.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유효 관련
○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추진위원장이 사퇴하여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 해당 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는 위원장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기재된 추진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해당 동의서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2. 06. 주택정비과-7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