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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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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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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 2018. 2.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유효 관련
○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추진위원장이 사퇴하여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 해당 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는 위원장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기재된 추진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해당 동의서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