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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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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분리매각 사례(국세청)

법규부가2014-513  ·  2014.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사업장 전체를 분리매각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백화점업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부동산임대업, 백화점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분리매각 #백화점업 #부동산임대업 #포괄적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13  ·  2014. 11. 12.

  • 국세청 법규부가2014-513(2014-11-12) 회신입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갑'에게, 백화점업 부문은 '을'에게 분리매각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을'에게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백화점 사업을 양도해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양도 요건인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백화점업 양수인인 '을'이 토지와 건물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임차해 영업을 계속해도 사업양도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만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포괄적 사업양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례 Q&A
1. 백화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분리매각하면 부가세 사업양도인가요?
답변
서로 다른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장에서 건물을 타인에게, 영업권은 제3자에게 별도 양도하면 부가세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장 전체가 아닌, 부동산과 영업부문 각각 분리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만 비과세로 봅니다.
3. 백화점 사업만 분리 매각 시 포괄적 사업양도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와 건물 등 필수 자산까지 모두 승계되어야만 포괄적 사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일부 자산만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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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답변내용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하던 신청법인이 해당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은  ⁠“갑”사업자에게 전부 매각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은 ⁠“을”사업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을” 사업자가 ⁠“갑”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을” 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창원에 소재한 자사 소유 건물에서 백화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4.09.02. 해당 사업장 전부를 매각할 예정임

  - 해당 사업장은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은 백화점으로 운영되고, 지상 9층부터는 오피스 및 오피스텔 임대업으로 사용되고 있음

○ 신청법인은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 전부를 부동산투자신탁(“갑”)에게, 백화점 사업은 또 다른 백화점 운영사업자(“을”)에게 양도함

  - 부동산투자신탁(“갑”)은 부동산만을 양수하여 오피스 및 오피스텔 임대업을 계속하면서 기존 백화점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부분은 ⁠“을”에게 임대할 예정이며

  - ⁠“을”은 신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 외의 자산과 부채, 인허가, 근로관계 등을 양수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할 것임

2. 질의내용

 ○ 자사 소유 건물에서 백화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부동산과 백화점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백화점업 매각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출처 : 국세청 2014. 11. 12. 법규부가2014-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