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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휴업손실보상 기간 및 이전 곤란 기준

토지정책과-4052  ·  2017.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기준과, 휴업손실보상 기간을 합의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휴업손실보상은 감정평가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개별 사례마다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보상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보상법 #휴업손실보상 #이전 곤란 기준 #감정평가 #영업폐지 보상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052  ·  2017.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052, 2017.06.22.
  • 토지보상법령에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해당 사안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 검토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휴업손실보상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관련법령과 개별 사안별로 사업시행자가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휴업손실보상을 4개월분 우선 지급 후 이전 노력이 미진할 경우 추가 보상(최대 20개월) 지급 합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별로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추진 시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 도축장 등 혐오시설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영업폐지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손실보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 절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 및 영업이익 감소액 산정 근거
사례 Q&A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다른 장소로 이전 곤란 인정 기준은?
답변
법령에서 이전 곤란의 구체적 기준은 정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장이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고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휴업손실보상 기간을 분할 또는 20개월까지 합의해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 결과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휴업손실보상 합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령상 휴업손실 액수 산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업자 3인(또는 2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평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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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제2항제3호의 해석, 휴업손실보상 기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052, 2017. 6.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 휴업손실을 우선 4개월분을 보상하고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추가 보상(최대 20개월)하기로 합의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여부 및 지원 근거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22. 토지정책과-40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