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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세율 적용 오류 시 직권 경정과 가산세 부과 기준

관세청 2013. 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물품의 수입신고서에서 세율 적용 오류로 부족세액이 납부된 뒤, 사후 협정세율 적용신청과 세관장의 직권 경정이 이뤄진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FTA협정세율 적용 대상 수입신고서의 세율 적용 오류로 세액이 부족 납부된 경우,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및 환급결정과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단,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FTA협정세율 #가산세 #수입신고서 #직권경정 #세율적용오류 #관세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3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9. 30.
  • 수입신고 시 세율 적용 오류로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 및 세관장의 환급 결정은 가산세 부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세 면제가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납세자가 법정 신고·납부 등의 의무 해태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관세법 제38조(수입신고의 수정 및 경정) : 세관장은 수입신고서가 사실과 다르면 직권으로 경정 가능
  • 관세법령-FTA협정관세에 관한 특별규정 :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 및 환급 절차
  • 관세법 제21조(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 인정)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 면제 요건
사례 Q&A
1. FTA 협정세율 적용 오류로 세액이 부족 납부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세율 적용 오류로 세액이 부족 납부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42조는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 시 가산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또는 세관장의 환급 결정이 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협정세율 사후적용 및 환급 결정은 가산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가산세는 사후적용·환급여부에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FTA세율 오류 관련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납세자의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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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관세청, 2013. 9.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당시 세율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경정(8406,C5% ⇒ 8502,A8%)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또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됨.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납부세액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해당 가산세는 협정세율 사후적용에 따른 세관장의 환급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면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내용 : 질의 건의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세액(관세율 5%)이 정당한 납부세액(관세율 8%)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가산세는 관세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 및 세관장의 환급결정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면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09. 30. 관세청 2013. 9.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