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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 처리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법령해석과-1977]  ·  2015.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해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유통한 계육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계육 도소매업자가 보존성 증진을 위한 소량의 염장액이 포함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단기 저온보관 후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염장액 #보존성 #1차 가공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법령해석과-1977]  ·  2015. 08.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법령해석과-1977] (2015-08-13)
  • 계육 도소매업자가 유통·변질 방지 및 보존성 증대 목적으로 소량의 염장액이 포함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저장 후 냉동차량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가금류류, 신선·냉장·냉동육 등), 제210호(염장·염수장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관세율표의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의거한 것으로, '추가 가공 없이 단순 염장액 처리 및 보관'만 거친 경우 본래 성질 변형이 아니라 1차 가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맛 향상 목적으로 조미제·숙성공정 적용 시 면세대상 해당 여부는 달리 볼 수 있으나, 보존성 강화 목적으로 최소량 염장액을 투입하고 추가 처리 없이 공급하는 경우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수육류 포함,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O)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 및 관세율표 준용
  •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가금류 신선·냉장·냉동육(1차 가공 포함) 등
  • 관세법 관세율표 0210호: 염장·염수장·건조·훈제된 육류 등
사례 Q&A
1. 간단한 염장액만 투입된 계육 유통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네, 소량 염장액을 넣어 보존성만 향상시키고 추가 가공 없이 저온보관·운송되는 계육은 면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율표 제207호 및 제2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상 1차 가공 식육 인정.
2. 면세 적용 가능한 계육의 가공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계육에 소량의 염장액 투입, 단기 보관, 냉동운송 등 1차 가공 범위 내라면 면세 취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만 해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
3. 맛·염도 증진을 위한 조미제 첨가 시 면세 인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맛·염도 증진 등 조미 목적의 추가 가공(숙성, 여러 재료 첨가)이 있으면 면세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본 회신에서는 보존성 확대를 위한 소량 염장처리만 1차 가공(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된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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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관세율표 제207호 및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답변내용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 및 가공업체로부터 계육을 공급받아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가공업체에 공급하고 해당 가공업체에서는 계육을 절단하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신청법인에 공급

   ③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을 잠시 보관하다가 가맹점에 공급하는데 신청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공급하기까지는 약 54시간 정도 소요됨

 ○ 신청법인은 맛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가공업체가 수행하는 제조 공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 기존에는 계육에 맛과 염도 및 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염지제를 투입하여 24시간 숙성과정을 거쳤으나

   * 염지제의 구성성분

품목

비율(%)

품목

비율(%)

양파

35

복합조미료

10

마늘

20

정제수

1

생강

15

바닐라향

5

설탕

10

후추

2

맛소금

2

합 계

100

* 염지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목

중량(g)

구성비(%)

계육

851∼950

95∼95.3

염지제

44∼46

4.7∼5

총중량

895∼996

100

  - 제조공정의 변경 후에는 계육에 보존성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하여 숙성과정없이 저온저장고에 단시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가맹점이 해당 계육에 조미를 하여 치킨을 생산하게 됨

   * 염장액의 구성성분

품목

비율(%)

정제염

80.00

L-글루타민나트륨

18.99

마늘분말

1.00

효소처리스테비아

0.01

합 계

100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목

중량(g)

구성비(%)

계육

851∼950

93.9∼94.5

염장액

5

0.49∼0.55

수돗물

50

4.9∼5.5

총중량

906∼1,005

100

2. 질의내용

○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15. 08. 1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법령해석과-1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