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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우선수익자 통제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책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  2015.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S요약

부동산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이전받아 양도할 경우,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는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동산신탁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실질적 통제권 #신탁부동산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  2015.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2015.5.19.)
  •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실질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서 세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 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재화 공급의 특례): 위탁매매 등에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양도한 경우,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9조 규정에 근거함.
2.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우선수익자는 자신의 명의로 우선수익권 범위 내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는 계약 내용 등 전체 실질을 보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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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탁회사와 신탁회사 간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주)★★★(이하 ⁠“위탁자”)는 ⁠‘오류동 ◎◎◎ 오피스텔(이하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산신탁(이하 ⁠“신탁회사” 또는 ⁠“수탁자”)과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주)◆◆저축은행(이하 ⁠“질의법인” 또는 ⁠“우선수익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질의법인과 다른 금융기관을 공동우선수익자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함

 ○ 위탁자는 폐업상태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법인은 신탁재산 중 일부인 ⁠‘오류동 ◎◎◎ 오피스텔 1개호(이하 ⁠“쟁점신탁부동산”이라 함)’의 공매를 신탁회사에 의뢰하였으며

  - 현재 쟁점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위탁자 및 신탁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태이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압류권자의 소송이 제기중임

  - 따라서 신탁회사에서는 쟁점오피스텔을 수의계약형태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의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질의2) 질의1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인 경우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05. 1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