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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취소 시 용도지역 환원 의무 및 절차

도시재생과-1322  ·  201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 신청기간 지정이 취소된 경우, 용도지역을 환원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 신청기간 지정이 취소된 경우, 사업 관련 계획결정이 실효되어, 용도지역을 당초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판단하며, 필요 시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용도지역 환원 #도시개발구역 #도시군관리계획 #인가 신청기간 취소 #용도지역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22  ·  2015. 05. 2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2(2015.5.20.)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가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한 경우, 관련 계획결정이 실효되며 용도지역 변경 목적이 소멸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초 용도지역으로의 환원이 타당하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현지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이러한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환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개별 사안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및 실효에 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절차와 관련 사항
  •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법령: 인가권자의 인가 신청기간 지정 취소 시 계획결정의 실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종합적 판단: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여부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취소 시 용도지역을 반드시 환원해야 하나요?
답변
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 신청기간 지정 취소로 계획결정이 실효될 경우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도시재생과-1322 회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합니다.
2. 용도지역 환원 전에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결정권자가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당초 용도지역 환원이 원칙이나, 결정권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환원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용도지역 변경 또는 환원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법정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25조에서 변경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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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 취소시 용도지역 환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2, 2015.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결정과 동시에 용도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ㆍ결정한 경우 용도지역의 환원 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한 경우라 면 동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목적이 상실되었으 므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가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용도 지역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관련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0. 도시재생과-13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