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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비주거 건물 거주 시 대상자 포함 여부

토지정책과-3743  ·  2017.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기준일 이후 비주거용 건물로 이전해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기준일 이후 비주거용 건물로 이전해 거주하는 경우, 적법하게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기준은 계속적 거주 및 적법한 건축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 사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주대책 #공익사업 #비주거용 건물 #용도변경 #계속거주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743  ·  2017. 06. 09.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3743, 2017.6.9.)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은 적법한 건축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대상이 됩니다.
  •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용도변경 등을 하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거용 건물에서 기준일 전 거주 후, 기준일 이후 비주거용 건물로 이전해 거주한 경우에도, 비주거용 건물의 용도변경이 적법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거주현황 등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이주대책대상자 및 이주대책 수립·지급 규정
  •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허가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대상자 제외
  •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세입자 제외 요건
사례 Q&A
1.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비주거용 건물로 옮겨 살면 이주대책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하게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계속 거주 요건과 건축물 적법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 거주와 적법한 건축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계속적 거주 및 적법성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익사업지구 내 비주거용 건물의 용도변경 없이 거주한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도변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거주한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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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비주거용 건물오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43, 2017. 6.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에 적법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주거용 건물에서 이주대책 기준일전부터 거주하다 기준일 이후 비주거용 건물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함)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은 적법한 건축물에서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등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용도변경 등을 하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건축물 및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9. 토지정책과-37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