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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인건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가-5753[부가가치세과-1687]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파견이 고용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인력파견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장 #인건비 #부가가치세 #직원 파견 #과세대상 #고용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5753[부가가치세과-1687]  ·  2021. 09. 30.

  • 국세청 서면-2020-부가-5753[부가가치세과-1687], 2021-09-30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장에 직원 파견 및 인건비 지급을 받은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2020.5.26)에서도 직원 파견과 인건비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과세 여부는 파견 근로의 내용, 인건비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공동사업장에 직원 파견 시 인건비에 부가가치세 붙나요?
답변
파견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가-5753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근거
2. 사업자가 공동사업장 인건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2조 제3항 및 유권해석 참조
3. 파견 근로 인건비와 인력파견용역의 과세 기준 차이를 알려주세요.
답변
고용관계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인력파견용역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고용관계 근로 제공은 용역공급 제외로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5.26.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을 포함한 16개 지역축협이 참여하여 개인사업자인 사료공장을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관리조합임

  - 관리조합인 질의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관리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0-부가-5753[부가가치세과-1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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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인건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0-부가-5753[부가가치세과-1687]  ·  2021.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파견이 고용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인력파견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장 #인건비 #부가가치세 #직원 파견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5753[부가가치세과-1687]  ·  2021. 09. 30.

  • 국세청 서면-2020-부가-5753[부가가치세과-1687], 2021-09-30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장에 직원 파견 및 인건비 지급을 받은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2020.5.26)에서도 직원 파견과 인건비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과세 여부는 파견 근로의 내용, 인건비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공동사업장에 직원 파견 시 인건비에 부가가치세 붙나요?
답변
파견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가-5753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근거
2. 사업자가 공동사업장 인건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2조 제3항 및 유권해석 참조
3. 파견 근로 인건비와 인력파견용역의 과세 기준 차이를 알려주세요.
답변
고용관계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인력파견용역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고용관계 근로 제공은 용역공급 제외로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5.26.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을 포함한 16개 지역축협이 참여하여 개인사업자인 사료공장을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관리조합임

  - 관리조합인 질의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관리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0-부가-5753[부가가치세과-1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