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5.26.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을 포함한 16개 지역축협이 참여하여 개인사업자인 사료공장을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관리조합임
- 관리조합인 질의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관리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0-부가-5753[부가가치세과-1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5.26.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을 포함한 16개 지역축협이 참여하여 개인사업자인 사료공장을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관리조합임
- 관리조합인 질의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관리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0-부가-5753[부가가치세과-1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