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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의 유효성

관세청 2013. 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얀마에서 수입한 물품의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에 발급된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급되어도, 수입신고 시 제출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빈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관세청 #관세법 #수입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5. 27.

  • 관세청 2013. 5. 27.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 건에 대해 안내되었습니다.
  •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급됐어도, 협정 또는 법령상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증명서는 수입신고 시 제출되어야 하며, 이때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한 요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선적 후 발급된 경우라도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사항 제시
  •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 충족 시 특혜관세 허용
  •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시점은 수입신고 시로 명시
사례 Q&A
1. 최빈국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급되면 적용이 불가한가요?
답변
선적 후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 및 원산지 기준 충족이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관세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경우 특혜관세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가 미얀마 수출물품 선적 후에 발급되었을 때 유효한가요?
답변
네, 수입신고 시 제출되고 협정상 기준을 충족하면 유효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답 문서에 구체적으로 선적 후 발급도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시점은?
답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령 및 관세청 답변을 통해 제출 시점이 수입신고 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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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관세청, 2013. 5.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최빈국특혜

【질의요지】


ㅇ 우리나라에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얀마로부터 수취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되고 있음ㅇ 이 경우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관련)- 내용 : 1. 귀 법인의 민원 관련입니다.2.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되고, 협정ㆍ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출처 : 관세청 2013. 05. 27. 관세청 2013. 5.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