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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물류정보망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귀 법인이 질의한 물류정보망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용하여 화물운전자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질의법인은 신규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물류정보망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 다 음 -
○(회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비를 수령하나 영리단체에 비해 적은 금액 수준(운영비용을 충당할 수준)
2. 질의요지
○물류정보망 서비스사업을 운영하면서 회비 등 대가를 받게 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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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운 수 업 (49~52)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물취급 및 화물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객과 운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
4. 관련사례
○ 대법원95누14435, 1996.06.14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은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 14845, 1997.2.28
어느 사업의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 12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 법인세과-300, 2010.03.26
【사실관계】
(사)○○○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임.
제17회 ××× 세계대회(이하 “세계대회”임)는 국토해양부가 주최, (사)○○○가 주관하며 훈령제484호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세계대회는 ◇◇◇분야 세계최대 전시회・학술대회로 교통분야 첨단 신기술, 장비가 시연되며 개최기간은 5일간임.
세계대회는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과 전시부문으로 구성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은 국내외 교수 및 학생,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되어 논문모집・발표, 토론하는 대회로 학술참가자들에게 학술대회 참여, 만찬, 개・폐회식 관람, 전시관람 등이 제공.
전시부문은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이 참가하며 각 기업 및 단체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부스를 임대함. 전시참가자들은 전시참가만 가능하며 학술대회는 참가할 수 없음.
(사)○○○는 세계대회 준비비용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 ◈◈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임
【질의요지】
1) 컨퍼런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및 전시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설치비 수입, 전시입장료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참가비수입은 실비변상적 금액이며 당해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회신】
(사)○○○가 제17회 ×××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설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세과-553, 209.5.12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위탁받은 수행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
○ 법규법인2012-71, 2012.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공단이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 법인46012-3466, 1994.12.19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비변상 해당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22601-2104, 1990.11.05
귀 질의의 경우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임직원, 유관기관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264.21-3378, 1984.10.23
정관상의 고유목적으로 국민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실비에 상당하는 교육비를 시청 및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비에 상당하는 교육비의 금액에 대한 범위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