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 면제, 3천원 미만 납부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부과 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의 납부여부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S요약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4 이하 경유차에 부과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소유 차량, 전시용,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의 특정 등록 차량은 감면 대상입니다. 3천원 미만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음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유로4 경유차 #부담금 면제 #3천원 기준 #자동차환경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2025.7.28.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등록된 유로4 이하 자동차에 부과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과 면제(감면) 사유로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차량, 전시용 차량,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등록 차량 등이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3,000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은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2조가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대상을 규정, 경유 사용 자동차, 감면 사유 등 명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록된 유로4 이하 경유차를 부과 대상으로 지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외국정부·국제기구 소유, 전시, 복지 차량 등 감면 사유 규정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646호, 2024.6.7.) 제22조: 고지 금액이 3,000원 미만이면 부담금 비부과
사례 Q&A
1. 유로4 이하 경유차는 모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유로4 이하 경유를 연료로 하는 등록 자동차는 대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대상 차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 차량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소유 차량, 전시용 차량,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등록 차량 등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및 회신에서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이 3,000원 미만일 때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3,000원 미만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646호) 제22조에 따라 3,000원 미만은 부담금 부과 제외로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 납부여부 및 근거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 납부여부 및 근거

【회답】

○ 민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의 납부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문의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유로4 이하의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646호, ⁠‘24.6.7.)」 제22조에 따라 고지할 부담금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 면제, 3천원 미만 납부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부과 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의 납부여부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S요약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4 이하 경유차에 부과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소유 차량, 전시용,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의 특정 등록 차량은 감면 대상입니다. 3천원 미만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음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유로4 경유차 #부담금 면제 #3천원 기준 #자동차환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2025.7.28.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등록된 유로4 이하 자동차에 부과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과 면제(감면) 사유로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차량, 전시용 차량,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등록 차량 등이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3,000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은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적 근거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2조가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대상을 규정, 경유 사용 자동차, 감면 사유 등 명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록된 유로4 이하 경유차를 부과 대상으로 지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외국정부·국제기구 소유, 전시, 복지 차량 등 감면 사유 규정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646호, 2024.6.7.) 제22조: 고지 금액이 3,000원 미만이면 부담금 비부과
사례 Q&A
1. 유로4 이하 경유차는 모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유로4 이하 경유를 연료로 하는 등록 자동차는 대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대상 차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 차량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소유 차량, 전시용 차량,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등록 차량 등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및 회신에서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이 3,000원 미만일 때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3,000원 미만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646호) 제22조에 따라 3,000원 미만은 부담금 부과 제외로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 납부여부 및 근거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 납부여부 및 근거

【회답】

○ 민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의 납부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문의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유로4 이하의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646호, ⁠‘24.6.7.)」 제22조에 따라 고지할 부담금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