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 납부여부 및 근거
○ 민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의 납부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문의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유로4 이하의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646호, ‘24.6.7.)」 제22조에 따라 고지할 부담금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 납부여부 및 근거
○ 민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면제 사유, 3천원 미만 금액의 납부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문의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유로4 이하의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646호, ‘24.6.7.)」 제22조에 따라 고지할 부담금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