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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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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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290, 2016. 10.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2005년 주택 신축(이축) 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미준공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고시(2012. 12. 7.) 하고,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2012. 12. 14.)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토지로 신축(이축) 허가를 할 수 있는지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신축(이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