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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이축 허가 적용 가능성

녹색도시과-5290  ·  2016.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에 대해 기존 개발제한구역법령을 근거로 공익사업 이축 신축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공익사업 이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제 고시 이후에는 해당 법령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축 허가 #공익사업 #신축 #개발제한구역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290  ·  2016. 10.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290(2016.10.4)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별도 고시가 된 경우라도, 해당 지역은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 신축(이축)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이후 해당 토지에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규정에 근거한 이축(신축) 허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 해제 전까지만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 시 신축(이축) 허용 관련 규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해제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 시 보상 및 이축 규정 별도 적용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토지에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이축 허가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해제된 지역은 해당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고시가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신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고시가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의한 이축은 허가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시행 고시가 있어도 해제된 토지는 법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기존에 이축 허가를 받았어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해제 후에는 기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의한 특례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 해당 법령의 적용은 해제일 기준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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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적용한 이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290, 2016. 10.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2005년 주택 신축(이축) 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미준공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고시(2012. 12. 7.) 하고,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2012. 12. 14.)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토지로 신축(이축) 허가를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신축(이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04. 녹색도시과-52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