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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면적 확대 시 확대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해석

주택정비과-3497  ·  2016.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확대될 때, 확대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확대된 경우, 새로이 포함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하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정비구역 확대 #권리산정기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구역지정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497  ·  2016. 07.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97, 2016.7.6. 회신
  • 정비구역이 확대되어 새로운 구역이 포함된 경우라면,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 그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기존 정비구역 외에 추가로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변경된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1항: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절차와 기준일 설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정비구역 확장 시 새로 지정된 구역의 권리산정일은 언제인가?
답변
확대된 구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 권리산정기준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2. 정비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늘어난 경우 기존 구역과 신규 포함 구역의 권리산정일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예, 신규로 포함된 구역은 포함 고시 다음 날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구역별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구역 확대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제50조의2 제1항은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일로 규정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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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 확대 시 확대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97, 2016.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확대된 경우 확대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와 같이 정비구역 확대로 새로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구역의 권리산정일은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기준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06. 주택정비과-34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