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22, 2017.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ㅇ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및 동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 주민들의 교육, 회의 등 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마을안내, 홍보관 역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은 동 규정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면 동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공공용 시설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상대상 세입자가 있다면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사업주체 및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