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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공원조성계획 심의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2295  ·  2014.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자 할 때,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 전에 결정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해당 계획을 보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원조성계획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실시계획 인가 #개발계획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95  ·  2014. 09.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문서번호: 도시재생과-2295, 일자: 2014-09-29
  •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 고시 시 그 중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이 도시개발구역 내에 포함되는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보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 전에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 요건
  •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 인가 절차와 필요 서류
  •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실시계획 고시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간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0조: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관련 조항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공원조성계획 심의가 필수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이 포함될 때는 인가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공원조성계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계획이 그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시계획 고시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및 회신 내용에 따라 실시계획 내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고시와 동시에 결정효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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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시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95, 2014. 9.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또는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서 인가 전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 내용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하는 사 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보완 추진하여야 할 사 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9. 도시재생과-22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