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06, 2014. 7.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당초 계획한 도시개발 구역의 전체 면적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 종전에 징구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유효한지 아니면 각각의 구 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당초 단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이 반려된 후 2개 구역으로 구역지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제안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다시 도시개발구역지 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