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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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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06, 2014. 7.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당초 계획한 도시개발 구역의 전체 면적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 종전에 징구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유효한지 아니면 각각의 구 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당초 단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이 반려된 후 2개 구역으로 구역지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제안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다시 도시개발구역지 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