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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분할 시 동의서 재징구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1706  ·  2014.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할 경우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가 계속 유효한지, 아니면 각 구역별로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이는 제안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각 구역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새로이 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구역분할 #동의서 재징구 #토지소유자 동의 #도시개발법 #제안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06  ·  2014. 07. 1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06(2014.7.15.) 회신에 근거함.
  • 당초 단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반려된 후 2개 구역으로 변경되어 추진하는 경우, 이는 제안 내용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새로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에 받은 동의서는 분할 변경 추진시에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및 동의 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구체적 제출서류와 동의서 기준 명시
  • 동의 요건은 제안 내용 변경 및 신규 구역 지정시 재징구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분할 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을 여러 구역으로 분할하여 추진하는 경우, 각 구역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새로이 징구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06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안 내용이 변경된 경우 동의서 재징구가 필요합니다.
2. 당초 징구한 동의서가 도시개발구역 분할 후 유효한가요?
답변
분할된 각 구역에 대해 기존 동의서는 효력이 없고, 새로 동의서를 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제안 내용 변경 시 기존 동의서의 효력 상실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내용이 변경되면 동의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경된 제안마다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는 실무상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하여 제안 변경 시 동의서 재징구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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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분할시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06, 2014. 7.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당초 계획한 도시개발 구역의 전체 면적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 종전에 징구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유효한지 아니면 각각의 구 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 단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이 반려된 후 2개 구역으로 구역지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제안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다시 도시개발구역지 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15. 도시재생과-1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