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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생략 가능 여부: 토지보상법과 공유재산법 적용

토지정책과-8706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재산 매입 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해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해야 하며, 토지보상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감정평가 #공유재산법 #공익사업 #감정평가업자 #3인 선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06  ·  2016. 10.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6(2016.10.2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이 적용될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의 감정평가 규정(3인 선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토지보상법이 아닌 개별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면 해당 개별법을 따라야 하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와 같은 예외는 그 개별법이 근거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즉,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토지취득이라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 감정평가 생략특례를 준용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재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
  •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 개별법 취득 시 적용: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령을 통해 토지 취득 시 해당 개별법령의 규정 준수 필요
사례 Q&A
1. 토지보상법 적용 사업에서 감정평가 생략이 가능한가?
답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토지 취득 시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 선정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감정평가 생략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토지보상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재산가격 1천만원 미만 토지 매입 시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따를 수 있나?
답변
공익사업 목적 토지 취득에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령에 근거해 취득 절차를 진행하라는 국토교통부 입장입니다.
3.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토지보상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 예를 들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별법 적용 시 해당 법령 준수 방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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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생략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6,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재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감정평가업자 3인 선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재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생략 가능)를 준용하여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하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