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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사업계획 공람 시 토지보상법 의견청취절차 적용

토지정책과-8680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공람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공람하였더라도, 토지보상법 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개별법의 절차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사항 기재서류의 요건도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토지보상법 #사업계획 공람 #의견청취 #사업인정 #토지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680  ·  2016. 10.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80, 2016.10.26 회신 기준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공람했더라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에는 반드시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개별법에 따른 공람 등 의견청취 절차와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개별 통지와 70% 동의 등은 토지보상법상 보상 협의절차의 대체자료로서,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부칙 제2조,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6호, 제16조 및 시행령 제8조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의무
  •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부터 의견청취 적용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6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제출 요건
  •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8조: 보상협의 통지 및 협의사항 기재의무
사례 Q&A
1. 농어촌정비법 사업계획 공람 시 토지보상법 의견청취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람과 무관하게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는 사업계획 공람과 별도로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2.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내용과 편입토지 내역을 개별 통지한 경우 협의내용 기재서류로 인정될까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실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6호는 실질적인 협의가 전제되어야 협의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3.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와 농어촌정비법 의견청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개별법 절차와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절차는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절차단축 및 효율화 차원에서 병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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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공람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80,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공람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나. 의견청취를 위한 준비서류(사업인정신청서) 중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내용, 편입토지 내역 등을 개별 통지하여 70%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등과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등을 하려는 경우 동 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절차단축 등을 위해 개별법에 따른 절차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6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에게 보상협의를 통지한 것이나 협의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6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