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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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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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80,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공람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나. 의견청취를 위한 준비서류(사업인정신청서) 중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내용, 편입토지 내역 등을 개별 통지하여 70%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등과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등을 하려는 경우 동 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절차단축 등을 위해 개별법에 따른 절차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6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에게 보상협의를 통지한 것이나 협의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