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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10호 미만 시 이주정착금 지급여부

토지정책과-8703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일 때에도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이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개별 사례는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10호 미만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주택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03  ·  2016. 10.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3(2016.10.26.) 회신 근거
  •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0조, 제41조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주정착금 지급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는 경우와, 이주정착지가 아닌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 개별 사례별 판단은 관계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사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근거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 희망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 정함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이주대책 미수립시 또는 타 지역 이주 시 이주정착금 지급 규정
사례 Q&A
1.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이면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이어도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주정착지 희망자가 10호 미만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잃었으나 이주대책 미수립 시 보상방법은?
답변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주정착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 이주대책 미수립 등의 경우엔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10가구 미만 이주대상자도 정착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이주대책 미수립 시 이주정착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해 10가구 미만이라도 해당 법령을 충족하면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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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밈안인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3,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 수립 등을 할 때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제2호)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으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7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