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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예고등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보상계획 통지의무

토지정책과-8681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말소예고등기가 되어있고 등기상 토지소유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난 경우에도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등기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에 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상의 토지소유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 통지는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단, 실제 토지소유자·관계인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결과 관계법령을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보상계획 통지 #말소예고등기 #등기상 소유자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681  ·  2016. 10.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81(2016.10.26.), 행정안전부
  •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면,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각각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등기상 소유자일지라도 사업시행자가 판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별 사례에서 등기상 토지소유자·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민법,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 및 판결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하는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등기상 토지소유자에게 말소예고등기가 있고,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보상계획 통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령 해석과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한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 통지의무가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관계인'의 범위는 토지의 지상권·지역권·저당권 등 권리자 및 물건의 권리자 등으로 정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말소예고등기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도 보상계획 통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보상계획 통지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등기상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개별사례에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결과 관계법령을 검토해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답에서 사업시행자의 구체적인 법령 및 판결 검토를 통한 판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에 편입된 등기상 소유자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된 경우도 통지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이 나온 등기상 소유자에게도 관계법령과 판결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통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등기상 소유자의 자격 및 통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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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말소예고등기가 되어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보상계획 통지의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81, 2016. 10.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기)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말소예고등기가 되어있고, 등기상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토록 판결되었을 때, 등기상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서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관계인으로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 통지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서 토지소유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민법 등 관계법령 및 판결 결과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6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