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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대상, 과정, 유효기간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대상과 주요 내용, 교육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시설 및 관련 업종의 담당자와 기술 요원을 대상으로 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총 5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교육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오염방지설비 점검, 기록부 작성,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 #선박 교육 #해양시설 교육 #해양환경관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 선박(150톤 이상 유조선, 400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오염물질 처리 해양시설 담당자,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교육과정은 총 5개로, 선박은 정규, 재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 3개,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등은 정규, 재교육 2개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 교육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교육 내용에는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물질 이송 또는 배출 작업 지휘감독, 오염방지설비 정비 및 작동상태 점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관리, 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교육일정, 수강절차, 교육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교육원 누리집(www.merti.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대상을 명확히 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에 대해 규정함
사례 Q&A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대상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대상은 150톤 이상 유조선, 400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시설 담당자,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등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합니다.
2.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답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5년마다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에서 교육 유효기간이 5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서 배우는 주요 내용은?
답변
주요 내용에는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물질 이송 및 배출 작업 지휘감독, 오염방지설비 점검,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과 관련 법령에서 주요 교육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양오염방지인 교육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무엇인가요?

【회답】

일정 규모 이상(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의 선박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오염물질 등을 처리하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선박(3개 과정: 정규, 재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등(2개 과정: 정규, 재교육)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교육내용은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물질 이송 또는 배출 작업 지휘감독, 오염방지설비 정비 및 작동상태 점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관리, 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방법 등입니다.
교육일정, 수강절차, 교육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교육원 누리집(www.mert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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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대상, 과정, 유효기간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대상과 주요 내용, 교육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시설 및 관련 업종의 담당자와 기술 요원을 대상으로 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총 5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교육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오염방지설비 점검, 기록부 작성,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 #선박 교육 #해양시설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 선박(150톤 이상 유조선, 400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오염물질 처리 해양시설 담당자,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교육과정은 총 5개로, 선박은 정규, 재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 3개,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등은 정규, 재교육 2개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 교육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교육 내용에는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물질 이송 또는 배출 작업 지휘감독, 오염방지설비 정비 및 작동상태 점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관리, 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교육일정, 수강절차, 교육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교육원 누리집(www.merti.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대상을 명확히 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에 대해 규정함
사례 Q&A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대상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대상은 150톤 이상 유조선, 400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시설 담당자,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등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합니다.
2.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답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5년마다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에서 교육 유효기간이 5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서 배우는 주요 내용은?
답변
주요 내용에는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물질 이송 및 배출 작업 지휘감독, 오염방지설비 점검,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과 관련 법령에서 주요 교육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양오염방지인 교육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무엇인가요?

【회답】

일정 규모 이상(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의 선박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오염물질 등을 처리하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선박(3개 과정: 정규, 재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등(2개 과정: 정규, 재교육)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교육내용은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물질 이송 또는 배출 작업 지휘감독, 오염방지설비 정비 및 작동상태 점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관리, 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방법 등입니다.
교육일정, 수강절차, 교육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교육원 누리집(www.mert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