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무엇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의 선박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오염물질 등을 처리하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선박(3개 과정: 정규, 재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등(2개 과정: 정규, 재교육)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교육내용은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물질 이송 또는 배출 작업 지휘감독, 오염방지설비 정비 및 작동상태 점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관리, 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방법 등입니다.
교육일정, 수강절차, 교육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교육원 누리집(www.mert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무엇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의 선박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오염물질 등을 처리하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선박(3개 과정: 정규, 재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등(2개 과정: 정규, 재교육)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교육내용은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물질 이송 또는 배출 작업 지휘감독, 오염방지설비 정비 및 작동상태 점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관리, 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방법 등입니다.
교육일정, 수강절차, 교육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교육원 누리집(www.mert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