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7. 10.]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항만안전특별법의 정기안전교육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의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언제까지를 의미하나요?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신규안전교육이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행정기본 2025년 6월 2일에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다음의 정기안전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7. 10.]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항만안전특별법의 정기안전교육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의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언제까지를 의미하나요?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신규안전교육이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행정기본 2025년 6월 2일에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다음의 정기안전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