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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 재이수 기한 산정 기준

해양수산부 2025. 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정기안전교육의 재이수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S요약

항만안전특별법상 정기안전교육의 재이수 기한은 신규안전교육이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시행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2일에 교육을 이수했다면, 다음 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 #재이수 기한 #항만운송 종사자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10.

  • 해양수산부(2025.7.10.) 회신에 따르면, 항만안전특별법상 정기안전교육의 재이수 기한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2025년 6월 2일에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음 정기안전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 행정기본법 제6조가 근거 조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이 기준에 따르면 교육 실시일로부터 정확히 1년 후 해당일까지가 재이수 기한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의 공식 유권해석이므로, 해당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주기 및 절차를 규정
  • 행정기본법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항만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의 재이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가 재이수 기한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행정기본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2. 2025년 6월 2일에 항만 정기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답변
2026년 6월 2일까지 정기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공식 답변과 행정기본법 제6조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3. 항만안전특별법 정기안전교육의 1년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교육받은 해당 날짜로부터 정확히 1년 후 같은 날까지가 기한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행정기본법 제6조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항만안전교육 내 정기안전교육 재이수 기한 문의

 ⁠[해양수산부, 2025. 7. 10.]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안전특별법의 정기안전교육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의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언제까지를 의미하나요?

【회답】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신규안전교육이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행정기본 2025년 6월 2일에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다음의 정기안전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10. 해양수산부 2025. 7. 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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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 재이수 기한 산정 기준

해양수산부 2025. 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정기안전교육의 재이수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S요약

항만안전특별법상 정기안전교육의 재이수 기한은 신규안전교육이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시행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2일에 교육을 이수했다면, 다음 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 #재이수 기한 #항만운송 종사자 #항만안전특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10.

  • 해양수산부(2025.7.10.) 회신에 따르면, 항만안전특별법상 정기안전교육의 재이수 기한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2025년 6월 2일에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음 정기안전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 행정기본법 제6조가 근거 조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이 기준에 따르면 교육 실시일로부터 정확히 1년 후 해당일까지가 재이수 기한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의 공식 유권해석이므로, 해당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주기 및 절차를 규정
  • 행정기본법 제6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항만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의 재이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가 재이수 기한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행정기본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2. 2025년 6월 2일에 항만 정기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답변
2026년 6월 2일까지 정기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공식 답변과 행정기본법 제6조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3. 항만안전특별법 정기안전교육의 1년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교육받은 해당 날짜로부터 정확히 1년 후 같은 날까지가 기한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행정기본법 제6조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항만안전교육 내 정기안전교육 재이수 기한 문의

 ⁠[해양수산부, 2025. 7. 10.]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안전특별법의 정기안전교육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의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언제까지를 의미하나요?

【회답】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신규안전교육이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행정기본 2025년 6월 2일에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다음의 정기안전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10. 해양수산부 2025. 7.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