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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구매계약 보세공장 무상반입시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

관세청 2015. 3.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재구매계약에 따라 C사가 보세공장(D사)으로 무상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내 재구매계약에 따라 C사가 보세공장(D사)으로 물품을 단순 공급할 경우, C사는 보세공장으로의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B사와의 국내거래에 의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국내재구매계약 #무상반입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3. 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3. 5. 공식 회신
  • 국내 거래에 의해 수입물품을 그대로 수출자·생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발행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C사가 보세공장(D사)에 단순 물품공급을 한 경우, 보세공장 공급자가 될 수 없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B사가 C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다시 D사에 공급하는 행위는 단순한 물품공급 대행이므로, C사는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B사와의 국내거래에 대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조: 관세 부과·징수, 수출입 물품 관리 등에 관한 기본법
  • 관세법 제226조: 보세공장에의 물품 반입 및 관리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86조: 보세공장운영의 범위와 절차
  • 관세특례법 제38조: 수입세액 환급 및 분할증명서 발급 관련 조항
사례 Q&A
1. 국내 재구매계약으로 보세공장에 납품할 때 반입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회신에서 C사가 보세공장 공급자가 아니므로 반입확인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보세공장 무상반입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원형 그대로 양도될 때 발급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 따르면 국내거래에 의한 수입물품 양도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B사가 공급대행을 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B사와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특례법 제38조 및 관세청 답변에서 명확히 환급 가능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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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관세청, 2015. 3.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회답】

회신내용 : 국내거래에 의해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C사가 국내업체(B사)와의 물품 공급계약에 의해 보세공장(D사)으로 단순 공급하는 것은 B사가 C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다시 D사로 공급할 것을 단순히 대행한 것이므로 C사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될 수 없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없고, B사와의 국내거래에 의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임.



출처 : 관세청 2015. 03. 05. 관세청 2015. 3.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