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관세청, 2015. 3.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국내거래에 의해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C사가 국내업체(B사)와의 물품 공급계약에 의해 보세공장(D사)으로 단순 공급하는 것은 B사가 C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다시 D사로 공급할 것을 단순히 대행한 것이므로 C사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될 수 없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없고, B사와의 국내거래에 의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