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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지정 국유림 사용료 vs 점용료 부과 기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3168, 녹색도시과-6269  ·  2016.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대해 국유림법상의 사용료와 공원녹지법상의 점용료 중 어느 것을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국유림에 대해 사용료는 국유림법에 따라 부과하며, 점용료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나 구체적 적용 법령은 각 법률과 관리 위탁·점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및 관리 규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국유림 #도시공원 #사용료 #점용료 #국유림법 #공원녹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림청 국유림관리과-3168, 녹색도시과-6269  ·  2016. 11.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산림청(산림청 국유림관리과-3168,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269, 2016.11.18.)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함을 산림청이 안내하였습니다.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요존국유림을 도시공원으로 사용하려면 산림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은 제3자에게 사용·수익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시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공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자가 직접 산림청장의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당초 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 제41, 42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도시공원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국유림의 관리위탁 및 점용료의 지자체 수입 범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각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산림청에서는 점용료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국유림의 사용료나 점용료 부과는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와 관리 위탁 상황, 사용허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유림 사용허가자에게 사용료 부과 규정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행정재산 사용허가자는 타인에게 사용·수익 허용 불가
  • 국유재산법 제4조: 타 법률에 특별 규정 없는 경우 동 법 적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42조: 지자체장이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가능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 관리위탁, 사용료·점용료 부과 기준 명시
사례 Q&A
1.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점용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원녹지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적용은 국유림의 관리 위탁 및 법령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와 국유재산 관련 조항이 근거입니다.
2. 국유림을 도시공원으로 사용 시 사용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유림을 도시공원으로 사용하려면 산림청장 사용허가를 받고 국유림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국유재산법에 의거합니다.
3. 지자체 위탁 관리 국유림 도시공원에는 점용료와 사용료 중 어느 것을 내야 하나요?
답변
각 법률과 국유림 관리위탁, 사용·점용의 범위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 부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국유림법, 공원녹지법 적용 범위 및 회신 주체 설명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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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국유림에 대한 부과·징수 적용 법령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3168, 녹색도시과-6269, 2016. 11.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료 중 어느 것을 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사용료는 국유림을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제30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존국유림을 도시공원으로 사용하려면 산림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받은 요존국유림은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허가 받은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려면 설치자가 직접 산림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당초 사용허가 사항의 변경 필요) - 다만, 도시공원의 점용료를 따로 부과ㆍ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에서 지자체장은 도시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지자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지의 지자체 관리위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 또한, 「국유재산법」 제4조에서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자체장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관리위탁 및 점용료의 지자체 수입 범위 등을 정한 이후 국유림법에 따른 사용료와 공원녹지법에 따른 점용료 중 어느 하나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8. 산림청 국유림관리과-3168, 녹색도시과-62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