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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해당 여부와 취득세 감면 가능성

지방세운영과-386  ·  201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새만금개발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뒤 신설되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종전근무지로 3년 이내 복귀 시 납부 취득세 환부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 #취득세 #감면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행복도시건설특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86  ·  2014. 02. 06.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6, 2014.2.6.
  •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후 신설된 기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전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 절차에 따라 선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기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3년 법령 개정으로 일부 예외적 소속기관을 포함하고 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새만금개발청 소속 직원이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대상기관(종전근무지)로 복귀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에 따라 납부세액 환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1호 나목: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주거용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감면 규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계획의 대상기관 선정 및 절차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 3년 이내 종전근무지 복귀 시 취득세 환부 근거
사례 Q&A
1.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의 회신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고시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새만금개발청 직원이 3년 내 종전근무지로 복귀하면 취득세 환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3년 이내에 이전대상기관으로 복귀하면 취득세 환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에 따라 요건 충족 시 납부세액 환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관만 이전기관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안전행정부장관 고시에 포함된 기관만 해당하며 이후 신설기관이나 미포함 기관은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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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6, 2014. 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새만금개발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후 신설된 까닭에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감면대상인 이전근무지로 3년 내 복귀할 경우 납부액 환부 가능하다 판단된다.

【이유】

질의
2013.9.12.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된 새만금개발청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에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제2호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법령에서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복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대상기관으로 확정되어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에 포함시켜 관보에 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였는데,
- 이는 이전계획에는 미포함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한 것입니다(’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지방세운영과-180, 2013.1.18. 참조).
라.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행복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이후에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된 점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다만, 새만금개발청 소속직원이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이전대상 기관인 종전근무지(국토교통부, 행복중심복합도시로 이주하는 중앙행정기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 특별법 제1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5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2. 06. 지방세운영과-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