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정비법 인가 시 행복주택 별도 승인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2016. 11.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이미 해당 인가를 받은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상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공공임대주택 정의와 적용 대상의 명시적 규정에 근거합니다.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사업시행인가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11. 7.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6. 11. 7. 회신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공주택에는 도시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됨.
  • 도시정비법 제4조의2는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포함) 건설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승인)를 받은 경우,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추가적인 공공주택특별법상 사업승인은 요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 공공주택의 정의 및 적용에 관한 규정, 타 법률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도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공공임대주택 의무건설 범위에 행복주택 등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규정, 관할 시장·군수의 인가 필요
사례 Q&A
1. 도시정비법 인가 후 행복주택 건설에 추가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행복주택은 별도의 추가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와 도시정비법 제4조의2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간 사업승인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같은 사업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상의 승인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는 두 법률의 승인 범위를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에 행복주택이 포함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모두 공공임대주택 범위에 행복주택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4조의2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행복주택의 포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국토교통부, 2016. 11.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에 의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할 경우 같은법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받은 경우 별도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서 공공주택이란 이 법(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정비법」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도시정비법」제4조의2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음.
○ 또한, 「도시정비법」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의무 비율에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행복주택이 당연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승인)를 받은 경우, 별도로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요하지 않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7. 국토교통부 2016. 11.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