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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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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36, 2016. 11.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하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후 취득한 후 종전 토지주에게 2년이상 계속경작을 허용하고 영농손실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여건 변동으로 협의보상일 2년 도래 전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하였으며, 2년도래시까지 종전토지주가 추수 등 경작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은 경우 영농손실보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호에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경작하도록 허용하였다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없다고 볼 것으로 별도의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보상현황, 계약내용, 경작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