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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업 편입 토지의 영농손실보상 지급 여부

토지정책과-9136  ·  2016.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천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 후 2년 이상 경작하도록 허용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하천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한 후 종전 토지주가 2년 이상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으므로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사례는 관계법령·보상현황·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사업 #편입토지 #영농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경작허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136  ·  2016. 11.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문서번호: 토지정책과-9136(2016.11.8.)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공익사업 편입토지 보상 이후 2년 이상 계속 경작을 허용하였다면 해당 토지는 영농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경작을 허용한 기간 동안 손실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 보상현황 및 경작 현황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각각의 사례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공식 답변임을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5호: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 경작을 허용한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농지에서 제외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2항: 농지의 손실보상 기준 및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 보상현황, 계약내용, 경작현황 등은 개별 사례 판단에 필수적 요소임
사례 Q&A
1. 하천사업 편입토지 보상 후 2년 이상 경작 허용시 영농손실보상 되나요?
답변
2년 이상 계속 경작이 허용되었다면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년 이상 경작 허용 시 농지로 보지 않음.
2. 보상 후 종전 토지주 경작 계약이 공사 착공 전 마감된 경우 보상은?
답변
경작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계약내용 및 경작기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도록 명시됨.
3. 공익사업 토지보상에서 경작 허용 시 손실보상 기준은?
답변
경작이 허용될 경우 손실이 없다고 간주되어 별도의 영농손실보상은 어렵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경작 허용시 보상대상 아님이 명확히 규정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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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 후 종전 토지주에게 경작을 허용(영농손실액 이지급)하고 계약 도래시까지 경작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36, 2016. 11.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후 취득한 후 종전 토지주에게 2년이상 계속경작을 허용하고 영농손실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여건 변동으로 협의보상일 2년 도래 전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하였으며, 2년도래시까지 종전토지주가 추수 등 경작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은 경우 영농손실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5호에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경작하도록 허용하였다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없다고 볼 것으로 별도의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보상현황, 계약내용, 경작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8. 토지정책과-91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