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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준공 전 사용승인 및 공유수면 등 적용범위

산업입지정책과-1844  ·  2014.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입지법 시행일 이전에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내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준공 전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공유수면이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및 의제하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개발에 있어 2008년 9월 29일 이전 실수요자의 시설 설치는 준공 전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공유수면은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업입지법에서 의제하지 않는 사항은 해당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준공 전 사용승인 #산업입지법 #실수요자 #시행일 #공유수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844  ·  2014. 07.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44, 2014.7.3.
  • 산입법 제38조 제8항 및 해당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으므로, 시행일(2008.9.29) 이전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 전 사용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상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대상은 용지 또는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수면은 이러한 용지 또는 시설물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하여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공유수면이 실제 국ㆍ공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문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 시 위 법 제21조 등에 따라 인·허가의제를 두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예: 도로법상의 도로노선 폐지 등)에는 별도의 규정 없는 한 해당 개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 설치 실수요자에 대한 준공 전 사용승인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063호, 2008.3.28): 제38조 제8항 시행일 및 적용례 미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준공인가 전 사용의 대상은 용지 또는 시설물로 하며, 국ㆍ공유재산의 경우 소유권 선취득 요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업단지개발사업 인ㆍ허가 의제 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의 관리 및 해당 여부 소관 법률
사례 Q&A
1. 2008년 9월 29일 이전에 산업단지 내 실수요자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준공 전 사용승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산입법 제38조 제8항 시행일 전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시행일(2008.9.29) 이전 실수요자 시설설치는 준공 전 사용승인 불필요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대상에 공유수면이 포함되나요?
답변
공유수면은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대상인 용지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회신에서 공유수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산업입지법에서 인·허가를 의제하지 않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의제 규정이 없는 일반적 사항에는 해당 개별 법률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산업입지법 제21조 등 의제 제외사항은 해당 법률 적용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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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승인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44, 2014. 7.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준공 前 사용승인ㆍ대상 등)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38조제8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실수요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법률 제9063호, 2008.3.28)하고 있으나, 이 규정 시행일(2008.9.29) 이전에 실수요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는 준공인가 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수면이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대상으로 국ㆍ공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법률의 인ㆍ허가를 의제하고 있는 바, 산입법에서 의제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도로법에 의한 도로노선 폐지 등)에 대하여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

【회답】

ㅇ 산입법 제38조제8항 신설 시에 해당 부칙(법률 제9063호, 2008.3.28)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행일(2008.9.29) 이전에 실수요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전 사용승인은 필요없습니다. ㅇ 산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는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의 대상을 용지 또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용지 또는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수면이 국ㆍ공유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산업단지 조성시 산입법 제21조 등에 따라 인ㆍ허가를 의제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산입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03. 산업입지정책과-18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