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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보상금 통지, 노점소득, 비닐하우스 주거이전비 유권해석

토지정책과-4087  ·  2014.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시 농작물 미존재로 인한 보상금 미지급 통보의무, 노점 실거래 진술의 소득인정, 비닐하우스 거주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 시 농작물 미존재 통보의무, 입증자료 반영, 노점판매 소득 인정 및 비닐하우스 주거이전비에 관해 해석하였습니다. 농작물이 없을 경우 보상금 미지급에 대한 사전 통보의무는 없고, 유리한 산정방식 적용 시 입증자료 미반영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점의 진술만으로 소득 입증 인정이 어렵고, 비닐하우스 실거주 역시 건축물 요건 충족 시에만 주거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보상법 #물건조서 #농작물 보상 #노점 판매실적 #소득입증 #입증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087  ·  2014. 06.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087(2014.6.26),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지급시 농작물이 없으면 미지급 통보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금액이 제1항 금액보다 적어 제1항을 적용한 경우, 보상대상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유리한 보상 산정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노점에서의 판매 진술만으로는 실제 소득을 인정하기 어렵고, 출하실적 등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비닐하우스 거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적법하거나 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에 한하여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구조·형태·이용목적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과 소유자 및 관계인 서명·날인 절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농업의 손실 보상금 산정 방법(산식 제시)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보상 산정액 비교 시 많은 금액 적용, 입증자료 반영 여부 관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및 무허가건축물의 처리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 보상 기준
사례 Q&A
1. 토지보상 시 농작물이 없어도 사전 통보 의무가 있나요?
답변
보상금 지급시기에 농작물이 없을 경우 미지급 사전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상 농작물 미존재로 인한 미지급 통보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노점에서 판매했다는 진술만으로 소득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노점판매 진술만으로는 실제소득 입증이 인정되기 어렵고, 별도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입증자료 없는 단순 진술만으로는 실제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닐하우스가 적법한 주거건축물 또는 19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해당 건축물의 구조, 형태, 이용목적 등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해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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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상 물건조서 통지의무, 입증자료 반영여부, 노점 판매실적 인정여부,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등 질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087, 2014. 6.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공무원이 농작물 등 실태를 조사하여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보상금 지급시기에 농작물이 없으면 보상금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보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협의한 경우 보상대상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출하실적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노점에서 판매하였다는 진술만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금 지급시기에 농작물이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같은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작아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산정한 것은 보상대상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 출하실적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노점에서 판매하였다는 진술만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는 건축물이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는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비닐하우스의 구조, 형태 및 이용목적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26. 토지정책과-40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