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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체비지 국가 양도시 인지세 비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2743]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학교용지인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의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지세 부과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증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로 간주됩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체비지 #인지세 #비과세문서 #소유권이전증서 #학교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2743]  ·  2020. 08. 2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2743]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법령상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공익사업 토지 협의취득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인지세 부과 대상 문서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방식으로 학교용지를 국가(교육청)에 양도하는 경우도,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조합이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사사례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공익사업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절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함을 강조하였으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임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제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협의취득ㆍ보상 관련 증서는 비과세 대상이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적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ㆍ별표: 도시개발법이 공익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지만 모든 양도가 곧바로 협의취득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경비 충당 목적의 토지로서, 환지 방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 가능함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이 국가에 학교용지 체비지를 매각할 때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국가에 체비지 학교용지를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 적용 요건 불충족.
2. 체비지를 국가나 교육청에 양도하면 인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학교용지 체비지를 국가나 교육청에 양도할 때는 인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법 협의취득 요건과 도시개발법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본 사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양도와 인지세 비과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비지는 도시개발 경비 충당을 위해 분리된 토지로, 그 양도 과정에서 작성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인지세법상 체비지 양도가 비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2009.12.24. PP교육청에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

 ○ 질의조합은 최근 환지처분을 공고하고 면적 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교육청에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35만원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인지세법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2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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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체비지 국가 양도시 인지세 비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2743]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학교용지인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의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지세 부과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증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로 간주됩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체비지 #인지세 #비과세문서 #소유권이전증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2743]  ·  2020. 08. 2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2743]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법령상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공익사업 토지 협의취득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인지세 부과 대상 문서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방식으로 학교용지를 국가(교육청)에 양도하는 경우도,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조합이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사사례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공익사업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절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함을 강조하였으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임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제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협의취득ㆍ보상 관련 증서는 비과세 대상이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적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ㆍ별표: 도시개발법이 공익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지만 모든 양도가 곧바로 협의취득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경비 충당 목적의 토지로서, 환지 방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 가능함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이 국가에 학교용지 체비지를 매각할 때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국가에 체비지 학교용지를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 적용 요건 불충족.
2. 체비지를 국가나 교육청에 양도하면 인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학교용지 체비지를 국가나 교육청에 양도할 때는 인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법 협의취득 요건과 도시개발법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본 사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양도와 인지세 비과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비지는 도시개발 경비 충당을 위해 분리된 토지로, 그 양도 과정에서 작성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인지세법상 체비지 양도가 비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2009.12.24. PP교육청에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

 ○ 질의조합은 최근 환지처분을 공고하고 면적 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교육청에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35만원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인지세법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법령해석과-2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