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67, 2015. 6.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일련의 절토ㆍ성토 행위 없이 농지에 쇄석골재를 설치(부설)하는 행위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영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라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을 하거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을 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포장의 의미를 국토계획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행위는 포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