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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쇄석골재 설치 행위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

도시정책과-5167  ·  2015.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에 쇄석골재를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지에 쇄석골재를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포장에 해당하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며, 국토계획법령상 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을 깔아 단단히 다지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농지 #쇄석골재 #개발행위허가 #포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167  ·  2015. 06. 1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67(2015.6.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쇄석골재를 설치하는 행위가 포장에 해당될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토계획법령상 포장의 의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통상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지는 행위로 해석된다고 하였습니다.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녹지지역·비도시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절토·성토·정지 등도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농지에 쇄석골재를 포장 목적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및 공유수면 매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 높이 50cm 또는 깊이 50cm 이내 절토·성토·정지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예외(단, 포장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 단서: 경미한 행위라 하더라도 포장 또는 지목변경 수반 시 허가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농지에 쇄석골재를 깔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까?
답변
쇄석골재를 설치하는 행위가 포장에 해당한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지는 행위를 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쇄석골재 부설이 개발행위허가 면제되는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포장을 제외하고, 높이·깊이 50cm 이내 절토·성토·정지 등만 경미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에 포장은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녹지지역·비도시지역 농지에 쇄석골재만 설치해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포장 목적이거나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포장 및 지목변경을 수반 시 경미한 행위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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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67, 2015. 6.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일련의 절토ㆍ성토 행위 없이 농지에 쇄석골재를 설치(부설)하는 행위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영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라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을 하거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을 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포장의 의미를 국토계획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행위는 포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5. 도시정책과-51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