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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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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167, 2015. 6.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일련의 절토ㆍ성토 행위 없이 농지에 쇄석골재를 설치(부설)하는 행위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영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라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을 하거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을 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포장의 의미를 국토계획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행위는 포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