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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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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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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24, 2015. 6.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무단 증축행위 시, 행위허가 위반으로 「주택법」제98조제6호에 따라 법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적용하면 되나, 위반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제9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후 고발 조치 가능여부
○ 「주택법」제42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47조(별표3)에 의거,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행위허가(신고)를 통해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법」제42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적용대상임.
○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권리, 의무 승계자)를 행위허가 위반자로 보아 「주택법」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