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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의 원상복구명령·고발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3724  ·  2015.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린생활시설 등 복리시설이 무단 증축되었으나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에게 주택법 제91조상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린생활시설이 무단으로 증축되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위허가 위반 시 소유자 또는 권리·의무 승계자에게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무단 증축 #주택법 #행위허가 위반 #원상복구명령 #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724  ·  2015. 06. 0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24(2015.6.9.) 회신에 따름
  • 근린생활시설 등 복리시설은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행위허가가 적용되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유자(또는 권리·의무 승계자)는 행위허가 위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접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법 제91조에 의거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조치 이후 고발 등 행정적·법적 절차가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2조: 복리시설 등의 증축·용도변경은 행위허가(신고)가 필요함을 규정
  • 주택법 제91조: 행위허가 위반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주택법 제98조 제6호: 행위허가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별표3):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은 행위허가(신고) 대상임
사례 Q&A
1. 무단 증축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등은 행위허가 위반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소유자(권리·의무 승계자)에게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 무단 증축 시 위반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반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유자 또는 권리·의무 승계자가 위반자에 포함되므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법상 복리시설의 증축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증축·용도변경은 주택법상 행위허가(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7조에서 복리시설에 대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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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조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24, 2015. 6.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무단 증축행위 시, 행위허가 위반으로 「주택법」제98조제6호에 따라 법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적용하면 되나, 위반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제91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후 고발 조치 가능여부

【회답】

「주택법」제42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47조(별표3)에 의거,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행위허가(신고)를 통해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법」제42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적용대상임.
○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권리, 의무 승계자)를 행위허가 위반자로 보아 「주택법」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9. 주택건설공급과-37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