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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은행 전산오류, 납부기한 연장 가능성

관세청 2017. 9.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 납부가 은행 전산오류로 정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 납부 시 은행 전산오류 등으로 인해 납부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8조 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기준은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의 장애에 한정되며, 일반 금융기관의 오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 #관세법 #납부기한 #전산오류 #은행 오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9. 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9. 7. 회신
  • 관세법 제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은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만을 연장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은행의 전산오류는 위 조항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관세청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기타 고지건 및 납부채널에서 정상 수납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은행 측의 일시적 오류로 인한 납부처리 지연은 법상 연장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금 문제는 은행과 납세자 간의 민사적 해결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8조 제4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 정지 시, 정지 복구일 다음 날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 관세청 전산처리설비 등 장애로 기한 내 납부 불가한 경우에만 연장 허용
  • 가산금 부과는 체납 발생 시 적용됨
  • 납세자 실수 및 일반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위 조항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은행 전산오류로 인한 관세 미납, 납부기한 연장 가능할까?
답변
은행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연장사유는 오직 관세청 전산장애에 한정됩니다.
2. 관세 납기일 경과시 은행 오류로 인한 가산금 책임은?
답변
체납 가산금 책임은 은행과 납세자 간 문제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가산금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세 납부 채널별 정상 수납과 전산오류 차이점은?
답변
관세청 시스템의 장애가 아닌 이상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모든 납부채널에서 정상 수납이 되었다면 개별은행 오류만으로 법상 연장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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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7. 9.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8조 제4항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민원인 주장〕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관세지급에 있어 납세자의 실수나 오류가 없으므로 납기내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은행 답변〕인터넷뱅킹 작동에 있어 납세자의 실수나 오류는 없으며 일시적인 납세자 브라우저 오작동으로 납부처리에 오류 발생 ⁠「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기한내 납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의 가동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금융기관의 전산 오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 건 이외의 다른 고지건 및 모든 납부채널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납된 사실을 감안할 때, 민원인이 질의한 이 건의 납부처리 오류는「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체납발생에 따른 가산금은 납세자와 은행간 해결할 사안임). 회신내용 : 귀 사에서 질의한 사항은「관세법」제8조 제4항 및「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7. 09. 07. 관세청 2017. 9.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