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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개별소비세 조건 미충족 시 가산세 부과 여부

관세청 2017. 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연탄을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로 반출 후 반입지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유연탄의 물품 특성상 반출 승인서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게 반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는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기본법 가산세 감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조건부면세 후 반입 미증명에 대해 가산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서 #반입증명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2. 2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2. 28. 회신
  • 유연탄은 대량 산적화물로서 물품 특성상 반출 승인서 기준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반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난점은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가산세 부과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미증명 사유가 위와 같이 물품특성에 의한 것이라면 개별소비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유연탄 등 에너지류에 대해 조건부로 개별소비세 면세 허용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조건부면세 물품의 지정장소 반입 미증명 시 세액 징수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규정,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 부과 배제
사례 Q&A
1. 유연탄 반입지 미증명 시 개별소비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사유가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량 산적화물의 특성을 감안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됩니다.
2. 대량 산적화물인 유연탄의 반입량이 승인서량과 다를 때 가산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유연탄의 특성상 승인서량과 차이가 발생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정확한 량 반입이 불가능함을 정당사유로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조건부면세 유연탄 관련 주요 세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조항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국세기본법 제48조입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는 조건부 면세 규정,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가산세 감면 관련 규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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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관세청, 2017. 2.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이때,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유연탄은 대량 산적화물로 물품의 특성상 반출 승인서대로 반입자별로정확한 량이 반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규정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관세청 2017. 02. 28. 관세청 2017. 2.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