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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등록 크롤러크레인의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544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중기로 등록된 크롤러크레인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중기로 등록된 크롤러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및 별표6에서 정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될 수 있으며,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작업장치를 부착해 굴착작업이 가능하므로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중기 #크롤러크레인 #차량계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6 #크레인형 굴착기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44  ·  2021. 0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4(2021.2.2.)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및 별표6에서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를 차량계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유사한 구조·기능의 건설기계도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는 인양장치,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다양한 작업장치 부착이 가능하여 인양·굴착작업 모두 할 수 있는 구조임이 설명되었습니다.
  • 따라서, 크롤러크레인이 기중기로 등록되어 있어도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작업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제16호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고 발생 크롤러크레인 역시 건설기계관리법상 기중기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범위와 안전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형(크레인형 굴착기계 등) 및 적용 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기중기, 크레인형 굴착기계 등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와 정의 명시
사례 Q&A
1. 기중기로 등록된 크롤러크레인도 산업안전보건기준 차량계 건설기계인가요?
답변
네, 크램쉘 등 작업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4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크롤러크레인에 크램쉘 등 부착하면 어떤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유사 구조·기능의 건설기계도 규정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기중기로 등록된 크롤러크레인은 인양작업 외에도 규제되나요?
답변
예, 굴착작업 등 다양한 작업장치 부착 시 관련 안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상 기중기 구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규정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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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4, 2021. 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중기로 등록된 크롤러크레인이 안전보건규칙 제196조 ⁠[별표6]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함) 제196조 및 ⁠[별표6]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로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도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시키고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기중기’의 범위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으로 정하고 있고, -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별표 1]에서 ⁠‘기중기’의 구조에 대해 ⁠‘주행차대에 상부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및 훅, 드랙라인, 크램쉘 또는 버킷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규정하여
-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는 작업장치에 따라 인양작업 뿐만 아니라 굴착작업 등에 사용이 가능한 구조
ㆍ 크램쉘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로프, 크램쉘을 장착하고, 드래그라인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버킷, 로프 및 드래그 윈치를 장착하며, 인양작업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붐 헤드 및 풀리 블록으로 구성된 인양장치를 부착하여 사용
- 사고가 발생한 크롤러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로 인양장치, 크램쉘 또는 드래그라인 장치를 부착하여 인양작업과 굴착작업에 사용이 가능한 구조임
- 크롤러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에 속한다고 하여 안전보건규칙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규정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작업장치를 부착하여 굴착작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규칙 ⁠[별표 6] 제16호에 따라 같은 별표 제5호의 크레인형 굴착기계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 볼 수 있음
ㆍ 따라서, 귀 지청에서 질의한 크롤러크레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규칙의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vs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보건규칙 별표 6)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2. 산업안전과-5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