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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미표시 가설기자재 사용 가능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인증(KCs) 표시가 없는 가설기자재를 건설현장에서 자체 시험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건설현장에서 자체 시험 실시와 관계없이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KCs 등 관련 표시가 없는 기자재는 제조·수입은 물론 양도·대여·사용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KCs #자율안전확인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2021.4.27.) 회신 내용에 근거함.
  •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 또는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표시(KCs)가 되어 있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건설현장에서 자체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더라도, 사용이 곤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제92조의 안전기준 훼손·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가 없는 기자재는 자체 시험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대상, 인증 절차 및 표시에 관한 기준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에서 안전인증 KCs 표시 없는 가설기자재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안전인증(KCs) 표시가 없는 가설기자재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92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시가 없으면 자체 시험 후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자체 시험을 해도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사용이 곤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자체 시험과 무관하게 안전인증 없는 가설기자재 사용이 제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시(KCs) 미비 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미인증 가설기자재 사용 시 제조, 수입, 사용 등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인증 없는 기자재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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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KCs)가 표시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경우 사용이 곤란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