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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및 곤돌라 해당 판단

산업안전과-2767  ·  2021.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 내 사일로에서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작업자 이동 설비가 안전인증 대상 곤돌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발전소 내 사일로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설비가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구조이고, 유사 설비가 곤돌라로 자율안전신고된 이력이 있으므로 곤돌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맨리프트 #곤돌라 #안전인증 #위험기계 #산업안전보건법 #리프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67  ·  2021. 06. 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7(2021.6.3.) 회신에 따르면, 귀 사가 질의한 설비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구조로,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8조의 곤돌라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설비와 동일한 구조의 장비가 2013년 2월 자율안전신고(신청인: 케이엘이에스, 자율안전확인번호: 13-AG1EC-00001)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개정에 따라, 2013년 3월 이후 제작 또는 수입하는 곤돌라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므로, 현재 제작 중인 해당 설비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회신 주체·출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문서번호: 산업안전과-2767, 2021.6.3.)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안전인증대상 리프트 및 곤돌라 정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 규정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8조: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는 곤돌라의 구조 및 안전인증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2012.1 개정):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곤돌라의 안전인증 적용 시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23545호): 2013년 3월 이후 제작·수입하는 곤돌라부터 안전인증 대상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발전소 사일로 작업자 이동용 설비도 곤돌라 안전인증이 필요한가?
답변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상승 및 하강하는 구조의 경우 곤돌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동일한 구조의 설비가 과거 곤돌라로 자율안전 신고된 이력이 있고,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8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2. 2013년 3월 이후 제작한 곤돌라의 안전인증 의무는?
답변
2013년 3월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되는 곤돌라는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23545호)에 따라 적용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3. 곤돌라와 리프트의 안전인증 구분 기준은?
답변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구조라면 곤돌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8조에서 곤돌라의 정의 및 구조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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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7, 2021. 6.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발전소내 사일로(Silo) 상부 지점에서 하부지점으로 작업자를 이동시키려고 제작 중인설비가 안전인증 대상 곤돌라인지 또는 리프트인지 여부
* 구성품: 운반구, 호이스트(또는 윈치, 와인더), 와이어로프

【회답】

ㆍ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및 제18조에서는 안전인증대상 리프트 및 곤돌라의 정의, 주요 구조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귀 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판단 시 상기 고시 제18조에 따라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구조이고, '13.2월 동일한 설비를 곤돌라로 자율안전신고* 받은 바 있으므로 곤돌라로 안전인증**을 받으시길 바람 * 자율안전확인정보: 신청인(케이엘이에스), 자율안전확인번호(13-AG1EC-00001)
**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개정('12.1)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곤돌라는'13.3월부터 제작, 수입하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적용(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3545호)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3. 산업안전과-2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