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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 개발·이용권 양도 시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4823[소득세과-1284]  ·  2016.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천수 개발·이용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이지 않게 양도할 때 발생한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을 계속적·반복적이 아니게 양도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온천수 개발이용권 #기타소득 #필요경비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4823[소득세과-1284]  ·  2016. 08.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4823[소득세과-1284] (2016-08-25)
  •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 또는 일시적 사용에 대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거나 영업의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관련 판례 및 사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및 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광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등 권리 또는 자산의 일시적 대여·양도 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 및 구체적 산정 방법 명시
  • 지하수법 제2조, 제7조: 지하수·온천 등에 대한 개발·이용 요건 및 허가 규정
  • 온천법 제2조: 온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정의 및 신고 절차 명시
사례 Q&A
1. 온천수 개발이용권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온천수 개발·이용권 양도나 일시적 사용 대가는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온천수 개발이용권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8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온천수 이용권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답변
온천수 개발·이용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는 등 영업목적이 명확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 계속적·반복적 대여 시 사업소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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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거주자가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지하수법 제8조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하고, 시추개발하는 과정에서 온천이 발견되었고,

  - 온천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필증을 교부받고, 온천보호공지정(지구단위)을 완료함

2. 질의내용

 ○ 온천수 개발․이용권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지하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삭제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온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두41661

 온천개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 조심2012서2342, 2012.07.19.

 쟁점상표권 대여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상표권 대여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사용료의 합계는OOO으로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대금OOO백만원과 비교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소득세과-1663, 2009.10.27.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상표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1663, 2009.10.27.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법규소득2009-130, 2009.05.26.

 신청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대여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대여료를 일시에 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25. 서면-2016-소득-4823[소득세과-1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