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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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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488, 2021. 3.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석면텍스 나사못도 포함되는지) 기준 문의
ㆍ 공기 중 석면농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며, 측정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함
ㆍ 측정방법 중 민원인이 질의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제2항제2호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전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잔재물”이란 석면이 포함된 자재 조각, 부스러기 등(석면텍스 나사못)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