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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농도 측정 잔재물 기준과 석면텍스 나사못 포함 여부

산업보건과-1488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면농도 측정 시 석면텍스 나사못 등이 잔재물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석면농도 측정 시 잔재물의 기준에 대해, 작업장 내 표면에 남은 석면 자재 조각, 부스러기, 퇴적 먼지 등을 의미하며, 석면텍스 나사못도 잔재물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기 전 작업현장에 이러한 잔재물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석면농도 측정 #잔재물 기준 #석면텍스 #나사못 #석면 해체 #안전성 평가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1488  ·  2021. 03.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488, 2021. 3. 30.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뒤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제2호는, 측정 전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의 잔재물에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 조각, 부스러기, 석면텍스 나사못 등이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석면농도 측정 전에 석면텍스 나사못과 같은 석면 함유 부속물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5조 제1항 제1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내 작업이 완료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규정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 석면농도 측정 시기 및 방법 규정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제2호: 측정 전 작업장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부스러기,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의 부재를 확인해야 함
사례 Q&A
1. 석면농도 측정 시 석면텍스 나사못도 반드시 제거해야 하나요?
답변
네, 석면텍스 나사못도 잔재물로 포함되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근거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제2호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석면텍스 나사못이 잔재물 기준에 해당합니다.
2.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전 어떤 잔재물이 남아 있으면 안 되나요?
답변
석면이 포함된 자재 조각, 부스러기, 퇴적 먼지 등이 모두 잔재물에 해당해 남아 있어선 안 됩니다.
근거
고시에 따른 잔재물에는 석면텍스 나사못, 석면 자재 조각 등도 포함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 잔재물 관련 측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시에 따라 작업 완료 후 잔재물 제거 상태에서만 석면농도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5조와 2020-13호 고시 제9조 내용에 근거하여 잔재물 제거가 필수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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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488, 2021. 3.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석면텍스 나사못도 포함되는지) 기준 문의

【회답】

ㆍ 공기 중 석면농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며, 측정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함
ㆍ 측정방법 중 민원인이 질의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제2항제2호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전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잔재물”이란 석면이 포함된 자재 조각, 부스러기 등(석면텍스 나사못)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30. 산업보건과-14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