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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차륜 금속분진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산업보건기준과-3429  ·  2020.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레일과 차륜의 마찰로 발생하는 금속분진(산화철, 망간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요?

S요약

레일과 차륜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산화철과 망간 등 금속성분의 분진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레일에 함유된 망간이 범위로 표시된 경우, 상한값 기준 1% 이상이라면 별도 성분검증이 없다면 측정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작업환경측정 #금속분진 #산화철 #망간 #레일 #차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3429  ·  2020. 08. 05.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429(2020.8.5) 회신임.
  • 레일과 차륜의 마찰 과정에서 금속성분 분진이 발생하며, 해당 분진의 성분은 소재 화학성분과 거의 일치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화철과 망간의 분진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작업장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레일에 함유된 망간이 범위(0.65~1.25%)로 표시된 경우 별도 증명 없으면 상한값 기준 1% 이상 여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함유율이 1% 이상이면,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금속분진(산화철, 망간 등) 함유 작업장 측정대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유해인자별 측정대상 기준 및 함유율
  • 철도용품 기술표준: 레일 망간 0.65~1.25% 함유 기준
사례 Q&A
1. 철도 레일과 차륜 마찰 분진, 작업환경측정 대상인가요?
답변
네, 레일과 차륜 마찰에서 발생하는 산화철 및 망간 분진에 근로자가 노출된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금속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레일 망간 함유율이 범위로 표시될 때 작업환경측정 기준은?
답변
별도 성분검사로 1% 미만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범위의 상한값(예: 1.25%)을 적용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함량 범위표시 시 상한값 기준 1% 이상이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산화철 분진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의무 있나요?
답변
산화철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이 의무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화철 등 금속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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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429, 2020. 8.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레일과 차륜의 주재료는 철이며 기타 화학성분으로 망간(0.65~1.25%) 등 함유되어 있으며 레일과 차륜의 마찰과정에서 분진, 흄이 발생됨, 이에 발생된 분진, 흄에 기관사, 정비작업자 등 노출이 된다고 보아 사업장에 산화철 및 망간 등의 측정을 해야 하는지

【회답】

ㆍ 레일과 차륜의 마찰과정에서 금속성분의 분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때 발생한 분진의 성분은 레일 및 차륜의 화학성분*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예상됨
* ⁠(산화철) 레일과 차륜의 주재료인 철(Fe)은 공기, 수분 등과 반응하여 산화된 형태인 산화철로 됨
* ⁠(망간) 차륜에는 망간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으나 레일의 경우 망간이 0.65~1.25% 함유
ㆍ 따라서, 이러한 금속성분(산화철, 망간)의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레일에 함유된 망간의 경우 함량이 0.65~1.25% 함유(철도용품 기술표준)되어 있는데 이처럼 함량이 범위(range)로 표시된 경우에는 별도 성분검사 등을 통해 1% 미만임을 제시하지 않는 한 범위의 상한값을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1% 이상 함유)를 판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05. 산업보건기준과-34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