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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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429, 2020. 8.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레일과 차륜의 주재료는 철이며 기타 화학성분으로 망간(0.65~1.25%) 등 함유되어 있으며 레일과 차륜의 마찰과정에서 분진, 흄이 발생됨, 이에 발생된 분진, 흄에 기관사, 정비작업자 등 노출이 된다고 보아 사업장에 산화철 및 망간 등의 측정을 해야 하는지
ㆍ 레일과 차륜의 마찰과정에서 금속성분의 분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때 발생한 분진의 성분은 레일 및 차륜의 화학성분*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예상됨
* (산화철) 레일과 차륜의 주재료인 철(Fe)은 공기, 수분 등과 반응하여 산화된 형태인 산화철로 됨
* (망간) 차륜에는 망간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으나 레일의 경우 망간이 0.65~1.25% 함유
ㆍ 따라서, 이러한 금속성분(산화철, 망간)의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레일에 함유된 망간의 경우 함량이 0.65~1.25% 함유(철도용품 기술표준)되어 있는데 이처럼 함량이 범위(range)로 표시된 경우에는 별도 성분검사 등을 통해 1% 미만임을 제시하지 않는 한 범위의 상한값을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1% 이상 함유)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