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의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금융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 해운항만사업자의 자산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3.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5[법령해석과-47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의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금융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 해운항만사업자의 자산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3.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5[법령해석과-47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