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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크레인 조종 자격 완화 불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712  ·  2017.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조건을 한시적으로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에게도 완화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 위험성과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 자격조건 완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대로 컨테이너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만 조종업무가 가능하며,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만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자격조건 #기중기 운전기능사 #컨테이너운전기능사 #자격 완화 #항만하역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12  ·  2017. 07.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2, 2017.7.18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는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자도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컨테이너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만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항만하역업은 산업재해 위험도가 전산업 평균보다 높아 산업재해 예방 및 업무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자격이 한정되었습니다.
  • 자격요건 개정 후에도 컨테이너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가 꾸준히 양성되고 있어 인력난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특정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제한을 규정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컨테이너운전기능사 등 관련 자격시험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 미상):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을 컨테이너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에 한정하도록 변경함
사례 Q&A
1.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에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
현재는 컨테이너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만이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 컨테이너 크레인 기사 인력난으로 자격조건이 완화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위험성과 자격자 인력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자격조건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근거
항만하역업 산업재해 지표가 높고, 자격 보유자가 꾸준히 양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예전에는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으로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이 가능했나요?
답변
규칙 개정 전에는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만으로도 가능했으나, 현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해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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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2, 2017. 7.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을 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강화되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사의 인력난이 심한 상태이므로, 한시적으로라도 종전처럼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완화 요청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ㆍ시행 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한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는 컨테이너크레인과 기중기 조종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 지표가 전산업 산업재해 지표를 상회*하는 고위험 업종이었으며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관련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 자격을 한정한 것임
* '12년 기준 사망사고 만인율 비교(전산업/항만하역업)(‰) : 0.73/1.54
ㆍ 다만, 동 규칙 개정 전 자격자의 불이익과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하였으나 여전히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는 감소하지 않았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 ⁠‘컨테이너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가 꾸준히 양성된 점을 감안하면 인력수급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ㆍ 따라서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및 컨테이너크레인 조종 자격자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컨테이너 크레인의 조종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8. 산업안전과-37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