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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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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38, 2022. 1.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관광진흥법」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충족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에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4항을 적용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ㅇ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제16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거지역 등에서 관광숙박업의 입지(건축허가 등)가 가능할 것임
ㅇ 다만,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