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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불허 가능성

건축정책과-638  ·  2022.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허될 수 있는지?

S요약

관광진흥법상 주거지역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주거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11조 #관광진흥법 사업계획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638  ·  2022. 01.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38(2022.1.21.)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거지역 등에서 관광숙박업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별도로 주변 환경 부적합 여부를 따져 추가적인 심의‧불허가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시 주거지역 등 입지 허용 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기준(입지, 주변 영향 등)
  •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 숙박시설 등 특정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가 주거환경 등에 부적합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 및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
사례 Q&A
1.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가 항상 가능한가요?
답변
관광진흥법 기준 충족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안내됩니다.
2.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주변 주거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3. 관광진흥법상 승인만 받으면 무조건 주거지역에 호텔 건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광진흥법 승인만으로 절대적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상 부적합 여부로 인해 추가 심의 및 불허가 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및 건축법 제11조제4항 적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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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건축 불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38, 2022. 1.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충족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에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4항을 적용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제16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거지역 등에서 관광숙박업의 입지(건축허가 등)가 가능할 것임
ㅇ 다만,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1. 21. 건축정책과-6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