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0, 2022. 2. 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가) 연접한 4개 필지에 대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4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1건의 건축허가로 신청할 수 있는 지
ㅇ (나) 대지경계선에 계단실이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법 제77조의13제1항 내지 제5항의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ㅇ 건축협정은 기성 시가지 내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 도시 및 건축물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77조의1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의 편의 증진과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개별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1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질의의 “을설”과 같이 각 대지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질의 “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77조의13제5항에 따르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대지에 건축된 각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닌 바,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갑설”과 같이 각 건축물이 공유하는 경계벽,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대지 경계선상에 있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법 제77조의13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특례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