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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체결시 대지 합산과 맞벽건축 특례 적용 기준

건축정책과-1110  ·  2022.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필지에 대해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이들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1건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맞벽건축 특례 적용을 위해 대지경계선상에 반드시 구조물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러 필지에 대한 건축협정 체결 시, 각 대지를 합산하여 1건의 건축허가로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맞벽건축 특례 적용 역시 대지 경계선상에 경계벽, 계단 등 공용구조물이 위치해야 하며, 개별 대지별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협정 #맞벽건축 #건축허가 #대지별 허가 #특례적용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10  ·  2022. 02. 09.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0(2022.2.9.) 회신에 따름.
  • 건축협정 체결시에도 각 필지는 독립된 대지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여러 필지 전체를 하나로 합산해 1건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건축법 제77조의13제1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각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마다 별도의 허가를 원칙으로 하는 취지입니다.
  • 경계벽,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 구조물이 실제로 대지 경계선상에 위치해야 맞벽 건축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라면 특례 적용 범위의 구체적 결정은 시행령 제110조의7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제1항: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임을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행위임을 정의
  • 건축법 제77조의13제1항: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 공동으로 건축허가 신청 가능
  • 건축법 제77조의13제5항: 건축협정에 의한 일부 경계벽 공유 등 조건 충족 시 특례 적용 및 통합심의 대상 근거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및 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례 적용 관련 통합심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건축협정 체결 시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허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러 필지에 건축협정을 체결해도 각 필지별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함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필지는 독립된 대지로 보아야 하므로 1건으로 합산해 허가 신청은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맞벽건축 특례 적용을 위해 대지경계선상에 반드시 경계벽이나 구조물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맞벽건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경계벽, 계단 등 공용구조물이 대지 경계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77조의13제5항 및 해석에 따라 공유 구조물이 대지 경계선상에 있을 때만 특례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협정 특례 적용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례 적용 여부는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에 따라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특례 적용 범위가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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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시 건축허가 단위 및 특례 적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0, 2022. 2. 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가) 연접한 4개 필지에 대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4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1건의 건축허가로 신청할 수 있는 지
ㅇ ⁠(나) 대지경계선에 계단실이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법 제77조의13제1항 내지 제5항의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회답】

ㅇ 건축협정은 기성 시가지 내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 도시 및 건축물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77조의1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의 편의 증진과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개별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1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질의의 ⁠“을설”과 같이 각 대지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질의 ⁠“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77조의13제5항에 따르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대지에 건축된 각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닌 바,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갑설”과 같이 각 건축물이 공유하는 경계벽,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대지 경계선상에 있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법 제77조의13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특례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09. 건축정책과-11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