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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와 리스차량 운행정지 요청권

자동차운영보험과-98  ·  2022.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리스차량에서는 대여시설이용자와 시설대여업자 모두 운행정지 요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시설이용자인 등록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 모두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리스차량 #운행정지명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록명의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98  ·  2022. 01.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8, 2022.1.26.
  •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도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운행정지명령이 가능합니다.
  • 리스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대여시설이용자)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도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 물건의 소유권이 리스업자에게 있음을 근거로, 두 주체 모두 관련 권한을 가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제1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운행정지명령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운행정지명령의 요청 및 동의 관련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리스물건에 관한 소유권의 대내적·대외적 귀속
사례 Q&A
1. 자동차 소유자 의사표시 없이 운행정지명령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20일이 경과했을 경우 처분이 가능합니다.
2. 리스차량 운행정지명령 요청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리스차량의 등록명의자인 대여시설이용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도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과 대법원 판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해석에 기반한 권한 부여입니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직권 운행정지 절차는?
답변
운행정지명령 통지 후 20일이 지나도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제1호'가 이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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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8, 2022. 1. 2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 이용자명의 리스차량인경우 시설대여업자와 이용자 중 누가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회답】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직권으로 운행정지 가능, 대여시설이용자 시설대여업자 둘다 운행정지 요청 가능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1호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법원은 이용자명의리스차량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용업법상 특례에 따른 것으로 리스 물건의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은 리스금용사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가 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자동차 등록명의자인 대여시설이용자 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 둘다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1. 26. 자동차운영보험과-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