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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 시 조합비 공제 중지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890  ·  2018.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이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고 조합에 탈퇴 승인을 요청했으나, 노조가 승인을 지연할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의 요청만으로 조합비 공제를 즉시 중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원이 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노조가 합리적 범위 내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했다면 탈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조합비 공제 중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가 탈퇴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면 조합원의 탈퇴 의사 도달 시점에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조합비 공제는 단체협약, 규약, 관행,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노조 탈퇴 #조합비 공제 #단체협약 #노동조합 규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890  ·  2018. 04.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90 (2018.4.9)
  • 조합원의 단결권에는 자유로운 조합 탈퇴가 포함되지만, 노조 규약이 합리적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 탈퇴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조합 탈퇴서는 조합에 도달한 때부터 탈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비 공제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노동조합 규약, 조합원 총회 의결, 개별 동의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하며, 조합비 공제 중지는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및 관행, 당사자 의사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 따라서, 탈퇴서 제출만으로 일률적으로 조합비 공제를 중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규약 및 관행, 조합의 결정 통보 여부, 개별 동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단체협약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 공제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합원의 단결·탈퇴 자유 보장
  • 단체협약: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 시 회사가 조합에 서면 통보, 노조의 결정 통보에 따름
  • 노동조합 규약: 탈퇴 절차가 합리적 범위 내라면 해당 절차 이행 시 탈퇴 효력 발생
사례 Q&A
1. 노조 탈퇴자가 회사에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하면 바로 중지되나요?
답변
조합비 공제 중지는 노동조합 규약의 탈퇴 절차와 단체협약, 기존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곧바로 중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 탈퇴 절차가 합리적 범위라면 절차 이행 시 탈퇴 효력이 발생하며, 단체협약 및 관행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노조가 탈퇴 승인하지 않고 지연시킬 때 언제 탈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탈퇴 승인을 지연하면 조합 탈퇴 의사가 정상적으로 도달한 때 탈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합리적 절차 이행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면 조합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한 시점에 탈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용자는 단체협약 내용만으로 조합비 공제 중단을 결정하나요?
답변
조합비 공제 중단 결정은 단체협약, 노조 규약, 조합원 동의, 관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단체협약 규정 외에도 규약, 총회 결의 및 개인 동의 여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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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90, 2018. 4.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부 조합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지만, 노조는 3개월이 넘도록 탈퇴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 단체협약 :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을 할 시, 회사는 이를 즉시 조합에 서면 통보
하고, 조합의 서면 결정 통보에 따른다.'
* 통상적으로 노조가 회사에 '조합비 공제 중지 공문'을 보내오면 이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를 중지해 옴.
해당 조합원이 더이상 조합비 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회사에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해 온 상황에서 회사가 조합원이 제출한 조합 탈퇴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근로자의 단결권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 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을 자유 및 탈퇴할 자유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유로이 탈퇴가 가능할 것이나
- 노동조합 규약에 탈퇴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이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 절차를 이행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 다만,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의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탈퇴서 등)가 노동조합에 정상적으로 도달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2. 조합비공제 제도(소위 체크오프)는 사업주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등의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규약상의 관련 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조합비 공제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외에 조합비 공제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규약에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임.
3.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조합원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노조의 탈퇴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조합비 공제 여부는 위 기준을 토대로 단체협약 및 규약의 규정,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4. 09. 노사관계법제과-8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