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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신청 처리 의무

노사관계법제과-1352  ·  2018.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당사자가 신청했다고 하여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의 요건(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 적용)을 충족한다고 행정관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만 의결 요청이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제36조 #행정관청 #노동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52  ·  2018. 06.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52 (2018.6.4)
  •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당사자가 행정관청에 신청하였다고 해서 행정관청이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는 절차는, 신청이 있는 경우 무조건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노조법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 성립요건(동종 근로자 3분의2 이상 적용)이 충족되었다고 행정관청이 판단하는 경우에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 즉, 행정관청이 사전에 요건을 심사한 후, 요건 충족 시에만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 시 지역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행정관청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을 수 있음
사례 Q&A
1.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노동위원회 의결요청을 하나요?
답변
반드시 의결요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 충족 시에만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노조법 제36조 요건 충족 여부를 행정관청이 먼저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결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종 근로자 3분의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을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이 근거입니다.
3.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심사 시 중점적으로 보는 점은?
답변
지역 내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 적용 여부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노조법 제36조의 명확한 요건을 그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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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행정관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52, 2018. 6.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행정관청에 신청할 경우, 행정관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해야 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6조제1항의 지역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사실이 공고되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을 말함.
2. 이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는다는 의미는, 행정관청이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지역적 구속력 적용 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행정관청이 판단한 경우. 즉,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 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4. 노사관계법제과-13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