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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시 노동조합 대표 자격의 유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658  ·  2019.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이 지난 임원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경우, 노동조합 대표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어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노동조합 규약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조합원 및 임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석됩니다. 단,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자격상실이 원칙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년연장 #노동조합 임원 #노동조합 대표 #임원 자격 #단체협약 #근로관계 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58  ·  2019. 10.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8(2019.10.10)
  •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 그리고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기가 남아 있어도 임원 자격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임원이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이 연장되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조합원 및 임원 자격이 유지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단체협약이나 규약에서 별도의 제한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실효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자격 여부가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 노동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임원 자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음을 명시
  • 노동조합 규약 자치원칙: 임원 자격 유지에 관한 세부내용은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위임
사례 Q&A
1. 정년 후 단체협약으로 연장된 노동조합 임원, 자격 유지되나?
답변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규약상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 임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노사관계법제과-2658)은 정년연장 후 계속 근로관계가 있다면 자격 유지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2. 정년에 도달한 조합 임원이 근로관계 종료 시 임원 자격은?
답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임기가 남아 있어도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임원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자격 상실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노동조합 임원 자격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답변
노동조합 규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이 임원 자격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별도 제한 없는 한 규약과 조합원의 지위에 따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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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58, 2019. 10.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비록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임원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대표가 정년이 도래된 이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어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노동조합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10. 노사관계법제과-26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