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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 인력 채용 기준 및 외부전문가 활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교육기관 인력기준에 따라 총괄책임자와 강사 채용 시 어떤 계약 형태와 근무형태가 요구되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별표1의2]의 인력기준에 따라, 총괄책임자와 강사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직으로 상시 전담 채용해야 합니다. 인력요건 외 별도의 외부전문가를 강사 기준에 준해 위촉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 #총괄책임자 #상근직 #강사채용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1의2]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총괄책임자와 강사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직으로 채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인력들은 교육기관 운영 기간 동안 교육업무를 상시적으로 전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인력요건 외에도 외부전문가(강사 기준에 준하는 자)를 추가로 위촉하여 교육 업무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근로계약 등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지정교육기관 지정요건으로 인력기준·자격 및 근로계약 근거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총괄책임자·강사 등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및 채용 형식 명시
사례 Q&A
1.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 총괄책임자와 강사는 어떤 형태로 채용해야 합니까?
답변
총괄책임자와 강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직으로 채용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상근 근로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정교육기관이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지정 인력요건 외에도 외부전문가(강사 기준 준용)의 위촉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부전문가 위촉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지정교육기관 인력 채용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자격 및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이 요구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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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기관 인력 채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채용 기준에 관한 문의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총괄책임자, 강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직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동안 교육업무를 상시적으로 전담하여야 하며, 인력요건 외에 외부전문가(강사 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